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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23 2017고단1542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 천시 B, C, D, E에 있는 피해자 F가 관리하는 임야와 G에 있는 피해자 H 소유인 임야에서 I와 J에게 피고인 소유 임야라고 말하고, 잣 채취 인부로 고용하여 잣을 채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12. 12. 경부터 같은 달 18. 경까지 포 천시 B, C, D, E에 있는 피해자 F가 관리하는 임야와 G에 있는 피해자 H가 관리하는 임야에서, 피해자들의 임야인 사실을 알지 못하는 I, J에게 잣송이 채취를 지시하여, 위 I, J과 함께 잣송이 총 1,400kg( 피해 액 2,100,000원) 상당을 피해자들의 허락 없이 채취하여, 피해자들의 산림에서 그 산물인 잣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19. 경 포 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인 임야에서, 위 임야가 피고인 소유로 알고 있는 I, J에게 잣송이 채취를 지시하여, 피해자의 임야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I, J으로 하여금 잣송이 총 30kg( 피해 액 45,000원) 상당을 피해 자의 허락 없이 채취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산림에서 그 산물인 잣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F, H,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압수물 가 환부 지휘 건의 등)

1. 도구 및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3조 제 1 항, 형법 제 34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