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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3.04.25 2013노12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H의 부탁으로 아무런 대가 없이 Z으로 하여금 H에게 필로폰을 판매하게 하면서 위 Z과 H 사이에서 필로폰과 금전을 전달해 주었을 뿐이고, H에게 원심판시 제2의 가∼다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판매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5년, 정보공개와 고지 10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200시간, 추징금 2,111,200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사정들에다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H가 필로폰을 구하여 줄 것을 부탁하면 피고인이 H와 사이에서 필로폰 양과 그 대금을 정한 다음, H로부터 대금을 받고 필로폰을 구하여 교부한 사실을 보태어 보면, 설사 피고인이 Z에게 H로부터 받은 대금을 주고서 필로폰을 구하여 H에게 이를 교부하기만 하여 금전적 이익을 취득한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원심판시 제2의 가∼다항 기재의 필로폰을 취급함에 있어서 단순히 위 Z과 H 사이에서 필로폰과 그 대금을 전달해 준 것이 아닌 H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H에게 필로폰을 판매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성범죄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한 것으로 미수에 그친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어린 두 자녀와 노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가정환경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