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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3 2015고단477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2. 22:55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피해자 E(52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꾸 피고인의 말을 중간에 막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귓바퀴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소견서

1.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고 있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