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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5 2018가단5235364

대여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14. 9. 4. 3,000만 원, 2014. 12. 16. 5,000만 원, 합계 8,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대여한 돈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선택적 또는 예비적으로 원고는 피고가 주식투자를 하여 돈을 불려주고 원금은 언제든지 반환해 주겠다고 하여 위와 같이 8,000만 원을 피고에게 주었는데, 피고는 위 금원을 자신 명의의 키움증권 계좌로 이체한 후 이를 다시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대출금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취하였으므로 부당이득으로 8,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가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여 위 금원을 편취하였으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으로 8,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 내지 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사이에 대여 약정이 있었다

거나, 위 돈을 투자금으로 하되 원금을 언제든지 반환해 주겠다는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사기죄로 기소되었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고정적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약정사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주식투자를 위해 사용하던 계좌로 이체하여 주식투자로 전부 손실을 본 사실이 인정되어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데, 위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달리 피고가 원고로부터 주식 투자 명목으로 받은 금원을 전부 생활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