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5 2017나25917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여부 제1심 법원은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07. 11. 14.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고,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판결문을 송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하여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 때문에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고, 2017. 4. 19. 제1심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고, 같은 날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피고의 추완항소는 소송행위의 추완 요건을 갖추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2003년경 제일은행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던 중 카드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제일은행의 위 신용카드 이용대금채권이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에게 전전양도된 후 위 회사가 파산하여 파산관재인으로 원고가 선임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양수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