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1.22 2014고정19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06 16:25경 B 체어맨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 소재 편도 4차로 도로의 3차로 상을 한대역 방향에서 흠플러스 방향으로 주행함에 있어서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던 C 125cc 오토바이가 이를 피하려다 바닥에 넘어져 오토바이 운전수인 피해자 D에게 전치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