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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1.22 2014고정19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06 16:25경 B 체어맨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 소재 편도 4차로 도로의 3차로 상을 한대역 방향에서 흠플러스 방향으로 주행함에 있어서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던 C 125cc 오토바이가 이를 피하려다 바닥에 넘어져 오토바이 운전수인 피해자 D에게 전치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