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등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범 죄 사 실
[2014 고 정 905]
1. 피고인 A
가.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위반 피고인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13. 2. 19. 경부터 2014. 2. 7. 경까지 E이 구입한 F 버스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B 주식회사 명의로 등록시킨 후 운송사업자가 아 닌 지 입 차주인 E으로 하여금 위 버스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하였다.
나. 권리행사 방해 피고인은 2014. 2. 15. 경 천안시 서 북구 G에 있는 H 주식회사 차 고지에서, 지 입 차주인 피해자 E이 관리 운행하는 F 버스가 등록 명의 자인 B 주식회사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반환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위 버스의 앞 번호판을 떼어 감으로써 피해자의 점유의 목적이 된 위 버스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전세버스 여객 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인바, 대표이사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운송사업자가 아닌 E으로 하여금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 고 정 905]
1. 증인 E, I, J, K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할 부금융/ 장비 구입자금 대출 약정서, 자동차 매매 계약서, 인도 금 지급 내역( 고소인 통장 사본), 계약금 지급 내역, 인도 금 지급 내역, 할부 납부 내역( 고소인 계좌 거래 내역),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B 주식회사), 자동차등록 원부 (F), 문자 전송 내역,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등록증, 경유 거래 명세서, K 명의의 통장 사본( 유류 대관련), B 천안 지점 법인 통장 사본, 버스 운행 일보, 입금표, 영수증 (L), 영수증 (M), 신협 수신 원장, 거래 내역 확인서, 거래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