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6.08.03 2016고합187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피해자 M( 여, 30세) 가 피고인의 배우자의 언니인 N에게 신용카드를 빌려 주고 그 대금 300만 원 가량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위 카드 대금 중 일부 변제 명목으로 130만 원을 지급하면서, “ 처형이 잘못을 하였다.

내가 조금씩이라도 그 돈을 갚아 나가겠다.

처형과 관련된 일은 모두 나에게 연락을 해 라 ”라고 말하는 등 호의를 베풀어 자신을 믿도록 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신용 불량 상태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불법 도박 및 스포츠 토토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약속한 기한까지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피고인은 2015. 4. 26.부터 30. 경 사이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돈을 빌려 주면 신용카드 대금과 함께 한번에 갚아 주겠다, 한두 달 안에 다 갚아 주고, 만약 급하면 더 빨리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4. 30. 14:08 경 불상지에서 농협은행 O 명의의 예금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11. 14:48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일을 보는데 돈이 조금 더 필요 하다, 한두 달 뒤에 같이 모두 다 갚겠다, 1,000만 원을 빌린 것으로 하고 900만 원만 보내주면, 나오는 이자만큼 챙겨서 갚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일 시경 농협은행 P 명의의 예금계좌로 9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강간 및 감금

가. 피고인은 2015. 6. 5. 23:00 경부터

6. 6. 00:00 경 사이에 인천 남구 S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빌린 금원을 정산해 주겠다고

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