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1.12 2016가단8082
건물명도, 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6. 11. 1.부터 위 건물의 인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답변서 부제출에 의한 무변론판결)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6. 11. 1.부터 위 건물의 인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답변서 부제출에 의한 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