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20고단443』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는 전체 범죄를 계획ㆍ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ㆍ공갈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현금카드, 계좌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피해 금원을 인출하거나 직접 전달받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국내ㆍ외의 총책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입금된 범죄수익금을 전달하는 ‘송금책’ 등 여러 단계로 구성된 조직원들이 지능적으로 행하는 조직적인 범죄이다.
피고인은 2020. 5. 12.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로부터 ‘돈을 수금하러 갈 때마다 10만 원을 주고, 수금에 성공하면 5만 원을 더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사실은 위 제안이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알면서도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건네받기로 공모하였다.
1. 2020. 5. 25.경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 팀장’)은 2020. 5. 25. 10: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연 8~9%로 2,500만 원까지 대출 가능한데, E에 대한 대출을 먼저 갚아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 팀장’)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상환받더라도 새로운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50경 안동시 F빌딩에 이르러,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94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20. 6. 4.경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G’)은 2020. 6. 4.경 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