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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01.08 2018고단120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2,500만원을 빌려주면 2개월 안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돈을 빌려주면 2016. 1. 말까지 변제하겠다. 그때까지 갚지 못하더라도 2016. 3. 말까지는 확실히 변제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만 1억원에 이르는 채무초과상태였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가구점은 1,000만원 상당의 세금이 체납되고 직원들의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경영이 매우 악화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1. 차용금 명목으로 2,5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및 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E 매출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가족관계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변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