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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4.16 2020가단12349

공탁금출급권자 확인

주문

인천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C이 2013. 9. 23. 인천지방법원 2013년 금 제 7032호로 공탁한 6,958,1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