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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29 2015고합525

정치자금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29,0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3. 경부터 2008. 2. 경까지 참여 정부의 H을 역임한 후, 2010. 3. 3. 경 I 정당에 입당하여 같은 달 12. 경 제 5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J 시장 I 정당 예비 후보자 등록을 하였고, 2012. 4. 경부터 I 정당 K 선거구 지역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면서, 같은 달 제 19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K 선거구의 I 정당 후보자 등록을 하였으며, 같은 해 12. 경 제 18대 대통령 선거 당시 I 정당 후보 선거 캠프의 ‘L’ 위원장으로 활동하였고, 2013. 7. 경부터 다음 해에 예정된 제 6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M 지사 선거에 출마를 준비하던 중 2014. 2. 경 같은 선거의 M 지사 I 정당 예비 후보자 등록을 하였으며, 2015. 2. 경 429 국회의원 재 보궐 선거에서 N 선거구의 O 정당 예비 후보자 등록을 하는 등 계속 정치활동을 하여 온 사람이다.

누구든지 정치자금 법에 정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경 의정부 지역 시민활동 모임에 강연을 하면서 주식회사 P 대표이사인 Q을 알게 된 이래 지속적으로 만 나 친분을 다져 오다가 Q로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정책연구소 운영비용 내지 각종 선거 출마 관련 정치활동 자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서울 R 빌딩에 있는 주식회사 P 사무실에서 Q로부터 피고인의 정책연구소 사무실 운영자금 등 정치활동에 사용하도록 제공된 현금 700만 원을 교부 받고, 같은 달 초 중순경 Q의 지시를 받은 S을 통하여 현금 1,500만 원을 교부 받고, 같은 해 10. 초 순경 위 주식회사 P 건물 앞 도로에서 Q로부터 현금 7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 서울 T 빌딩 2 층에 있는 피고인의 정책연구소 사무실에서, Q의 지시를 받은 주식회사 P 직원인 U을 통하여 Q로부터 제 6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