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탈물횡령등
피고인을 벌금 4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1급으로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7. 19. 오후 무렵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삼성 신용카드(카드번호 E) 1매를 습득하고도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감으로써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7. 19. 도합 8회(20:26경, 20:27경, 20:28경, 20:33경, 20:33경, 20:37경, 20:46경, 20:47경)에 걸쳐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94, 서울고속버스 터미널(경부) 내 무인 매표기에서 버스 요금 51,200원 등을 지불하기 위해 위와 같이 습득한 D 소유의 삼성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카드 정보를 입력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D의 분실신고에 따라 승인거절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2020. 7. 19. 21:59경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G편의점 내에서 성명불상의 업주에게 시가 1,200원 상당의 토레타 240 음료 1개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습득한 삼성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분실신고로 인해 승인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20. 7. 19. 22:52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94에 있는 서울고속버스 터미널(경부) 내 통합매표소에서 성명불상의 운송직원에게 버스 요금 39,400원 등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습득한 삼성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분실신고로 인해 승인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