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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4.22 2015가단192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가소16168호 임대차보증금반환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