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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9.18 2018가단3292

계약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부터 2018. 6. 21.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