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05.30 2019고정1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5. 13:0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까지 약 12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