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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1 2017가합56146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73,016,150원 및 그 중 144,413,000원에 대하여는 2017. 7. 2.부터, 13,603...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15. 12. 18. 무렵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원고 A을 만나 위 원고에게 자신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LA에서 거주하였고 현재 한국 HP(휴렛 팩커드)에서 10년째 근무하고 있다”고 배경 및 직업에 대해 거짓말을 하여 위 원고와 가까워진 뒤 위 원고와 결혼을 전제로 사귀기 시작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2. 30. 원고 A에게 “지갑을 분실해서 급전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같은 날 위 원고로부터 2회에 걸쳐 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7. 2.까지 별지1 목록 ‘표’의 일시, 금액, 명목 기재와 같이 223회에 걸쳐 합계 169,883,000원을 원고 A으로부터 편취하였다.

다. 한편, 원고 A은 피고에게 위와 같이 돈을 지급하기 위해 금융기관 등에서 대출을 받았고, 그로 인해 다음과 같이 대출이자 및 수수료 합계 13,603,150원이 발생하여 이를 지급하였다.

기관 명목 금액(원) 기관 명목 금액(원) 우리은행 대출이자 526,619 동양생명보험 대출이자 100,510 우리카드 수수료연체료 2,234,719 미즈사랑대부 대출연체이자 5,459,587 한화생명보험 대출이자 1,288,192 리드코프 대출이자 1,321,869 미래에셋보험 대출이자 268,813 산와대부 대출이자 863,792 우체국보험 대출이자 59,100 제이티캐피탈 대출연체이자 1,456,640 푸르덴셜생명보험 대출이자 23,309 합계 13,603,150

라. 피고는 2016. 12.경 원고 A의 아버지인 원고 B를 만나 “돈을 더 빌려주면 원고 A으로부터 빌린 돈을 돌려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2016. 12. 14. 1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6. 22.까지 별지2 목록 ‘표’의 일시, 금액, 명목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합계 39,770,000원을 원고 B로부터 편취하였다.

마. 피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