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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10.15 2019고단6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9.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9. 5.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9. 6. 13. 08:32경 강원 춘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부터 C에 있는 ‘D초등학교’를 경유하여 E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토닉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콜 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2회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비교적 높은 점, 직전 음주 운전 전력의 시기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벌금 전력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전날 밤에 음주하고 귀가하였다가 범행일 아침에 숙취로 음주단속된 경위, 홀로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상태, 피고인의 나이,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