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0.04.17 2020고단14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5. 중순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 소재 C 건물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의 대출업자로부터 “입출금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한도를 높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위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와 연결된 OTP카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는 등 무형의 대가 수수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신고서, 확인증, 금융기관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