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보증금 등
1. 원고의 피고 진흥기업 주식회사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주식회사 토명개발은...
1. 피고 주식회사 토명개발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피고 주식회사 토명개발(이하 ‘피고 토명개발’이라 한다)은 울산 중구 B 소재 A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2개동 185세대의 사업주체로서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하면서 사업승인 당시의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지 않고 변경시공, 오시공, 부실시공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하게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185세대 중 180세대 별지
1. 채권양도서 제출현황 기재와 같다
) 전체 185세대 중 채권미양도 세대: 201동 1109호, 201동 11263호, 201동 1332호, 201동 1336호, 202동 2231호 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 제9조에 따라 그들이 가지는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수받고,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위 채권양도 사실을 피고 토명개발에 통지하였다. 그 채권양도비율(전체 전유면적 중 채권양도세대의 전유면적 비율)은 합계 97.4882%이다. 따라서 피고 토명개발은 원고에게 집합건물법 제9조 및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에 의하여 감정인 C의 감정결과, 감정인 C에 대한 감정보완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표 1] 하자보수비용 기재와 같은 하자보수비용 중 위 구분소유자 180세대에 발생한 하자보수비용의 합계 513,932,320원[= 공용부분 331,578,691원(사용검사 전 130,605,024원 사용검사 후 200,973,667원) 전유부분 182,353,629원(사용검사 전 67,027,340원 사용검사 후 115,326,28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표 1] 하자보수비용 구분 사용검사 전 (원, 미시공 변경시공 사용검사 후 합계 1년차 2년차 3년차 5년차 10년차 전유 68,609,326 115,596,846 330,907 260,073 3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