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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29 2015가합58231

하자보수보증금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진흥기업 주식회사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주식회사 토명개발은...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토명개발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피고 주식회사 토명개발(이하 ‘피고 토명개발’이라 한다)은 울산 중구 B 소재 A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2개동 185세대의 사업주체로서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하면서 사업승인 당시의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지 않고 변경시공, 오시공, 부실시공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하게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185세대 중 180세대 별지

1. 채권양도서 제출현황 기재와 같다

) 전체 185세대 중 채권미양도 세대: 201동 1109호, 201동 11263호, 201동 1332호, 201동 1336호, 202동 2231호 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 제9조에 따라 그들이 가지는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수받고,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위 채권양도 사실을 피고 토명개발에 통지하였다. 그 채권양도비율(전체 전유면적 중 채권양도세대의 전유면적 비율)은 합계 97.4882%이다. 따라서 피고 토명개발은 원고에게 집합건물법 제9조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에 의하여 감정인 C의 감정결과, 감정인 C에 대한 감정보완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표 1] 하자보수비용 기재와 같은 하자보수비용 중 위 구분소유자 180세대에 발생한 하자보수비용의 합계 513,932,320원[= 공용부분 331,578,691원(사용검사 전 130,605,024원 사용검사 후 200,973,667원) 전유부분 182,353,629원(사용검사 전 67,027,340원 사용검사 후 115,326,28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표 1] 하자보수비용 구분 사용검사 전 (원, 미시공 변경시공 사용검사 후 합계 1년차 2년차 3년차 5년차 10년차 전유 68,609,326 115,596,846 330,907 260,073 3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