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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5.14 2020가단136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2. 5.부터 2015. 9. 30.까지 연 20%의, 2015. 10.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