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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1.18 2015가단800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갈취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의 남편, 시댁식구, 친정식구 등에게 원고와의 성관계를 촬영한 동영상이나 피고와의 불륜관계를 공개하겠다고 말하거나 그런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원고로부터 아래와 같이 216,994,198원 상당의 금전, 재산상 이익 등을 차용금 명목으로 갈취하고, 2010. 10. 19.부터 2015. 9. 13.까지 사이에 합계 23,900,000원을 원고에게 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193,094,198원(216,994,198원 - 23,9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2009. 9. 2.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500,000원 송금, 2009. 10. 29. 피고에게 10,000,000원 교부, 2009. 11. 23. 피고에게 10,000,000원 교부, 합계 20,500,000원 ② 2009. 11. 25.부터 2010. 8. 25.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10차례에 걸쳐 합계 25,000,000원 교부 ③ 2010. 4. 30.부터 2010. 12. 31.까지 사이에 원고 명의의 부산은행 예금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합계 53,240,000원 송금 ④ 2011. 7. 17.부터 2015. 9. 13.까지 사이에 원고 명의의 하나은행 예금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합계 49,354,000원(22,500,000원 16,854,000원 10,000,000원) 송금 ⑤ 2008. 8. 24.부터 2014. 10. 6.까지 사이에 원고 명의의 신용카드로 롯데백화점 또는 신세계백화점에서 66,407,705원(64,965,105원 1,442,600원) 상당의 피고 의류 구입 ⑥ 2010. 9. 24.부터 2012. 9. 21.까지 사이에 피고가 사용한 휴대전화(C) 통신요금 합계 2,492,493원 대납

나.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2012. 10. 22.경 ‘원고의 남편에게 원고와 피고의 사적 관계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공개하면 원고의 입장이 난처해질 것’이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원고에게 보내고, 2013. 10.경 원고의 시댁식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