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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22 2018나317674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의 디저트카페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원고 가맹점의 실내인테리어공사를 한 사람이다.

나. 원고와 주식회사 E(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F, 이하 ’E‘라고 한다)는 2014. 7. 21. 김해시 G에서 원고의 디저트카페 프랜차이즈 H점을 운영하기로 하는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1. 9. E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5가단124405호로 위 가맹계약에 따른 약정금 및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이하 ‘관련소송’이라고 한다)를 제기하였다. 라.

위 법원은 2017. 2. 2. E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가맹비 및 물품대금 등이 합계 206,162,110원인데, E는 원고에게 2014. 7. 22. 11,000,000원, 2014. 7. 31. 118,980,000원, 2014. 9. 12. 25,000,000원을 직접 지급하였고, 원고를 대신하여 위 대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는 피고를 통해 2014. 10. 1. 15,000,000원, 2014. 10. 7. 9,992,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여 합계 179,972,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결국 E는 원고에게 26,190,110원(=206,162,110원-179,972,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7. 6. 29. 항소심(대구지방법원 2017나302859호) 및 상고심(대법원 2017다244702호)을 거쳐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피고는 위와 같이 E로부터 원고를 대신하여 수령한 2014. 10. 1. 15,000,000원, 2014. 10. 7. 9,992,000원 합계 24,992,000원(=15,000,000원 9,992,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와의 관계에서 E로부터 수령한 2014. 10. 1. 15,000,000원, 2014. 10. 7. 9,992,000원 합계 24,992,000원(=15,000,000원 9,992,000원)을 부당이득하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