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6.09.08 2016고단4276

업무상횡령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 4. 20.경 피해자 D과 사이에 ‘E’, ‘F’이라는 상호의 활어 도매업체를 동업으로 운영하되 피고인이 활어 판매대금 수금 및 정산 업무를 맡기로 하고, 수익금은 매월 3,500,000원씩을 분배하여 가지되 나머지 수익금은 동업 관련 계좌에 보관한 다음 추후 정산하거나 사업 자금으로 사용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4.경 부산 수영구 민락동에 있는 불상의 거래처로부터 활어 판매대금으로 현금 3,000,000원을 수금한 다음 이를 동업 관련 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G)로 입금하여 그 무렵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6.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46회에 걸쳐 활어 판매대금 377,890,000원을 현금으로 수금하여 피고인 명의 위 계좌로 입금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 20.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H’ 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으로 가입한 후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G)에서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관리하는 주식회사 I 명의의 농협 계좌(J)로 200,000원을 송금하여 이를 사이버머니로 충전한 다음, 국내외 축구, 농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의 우연한 결과를 예상하여 위 사이버머니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