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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0 2014노1553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아무런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며,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B과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고소를 취소하였으며,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