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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15 2015고정335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2,500,000원, 피고인 B를 2,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서울 송파구 C 먹자골목에서 ‘D’라는 상호의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4. 10.경부터 같은 해 11. 14.경까지 위 보도방에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E, F 등 여성 종업원들을 G 카니발 승합차에 태우고 다니면서 ‘H’ 등 위 먹자골목 일대의 유흥주점 및 노래방 등지에 접대부로 일할 수 있도록 알선하고, 1명당 시간당 5,000원의 소개비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유료 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H을 운영하는 자이고, I은 위 업소의 영업실장, J은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와 I, J은 관할관청에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B가 위 업소의 전반적인 운영과 관리를, I이 영업을, J이 손님 접대 등을 담당하기로 공모한 후, 2014. 4.경부터 같은 해 11. 18.경까지 위 업소에서, 성명불상의 남자손님 5명에게 노래요금으로 시간당 25,000원을 받고, 맥주 10병, 과일안주 등 합계 95,000원 상당을 판매하면서 피고인 A 등을 통해 고용한 접대부 E, F 및 별도로 고용한 접대부 K 등으로 하여금 남자손님들과 동석하여 술을 따르고 노래를 부르는 등으로 유흥을 돋우게 하는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I, J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K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