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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3.17 2016고정2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11. 14. 02: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고 눈이 충혈 되어 있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동일로 1279 은 빛 3 단지 아파트 앞 교차로를, 의정부 방향에서 수락산 역 방향으로 편도 4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중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맞은편 1 차선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벤츠 CLA200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 및 피해자 F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11. 14. 02: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노원구 상계동 우방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일로 1729 은 빛 3 단지 아파트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고차량 사진 및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