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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10.18 2019노44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의 양형에 고려할 만한 현저한 사정변경이 없고, 이 사건 원심 변론 과정과 항소장, 항소이유서,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제출한 진단서, 참고자료 등 기타의 소송기록에 드러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들을 모두 고려해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항소를 받아들일 수 없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5항에 따라 변론 없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