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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12.24 2019도977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의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판결 이유에 일부 적절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나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므로,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사기방조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방조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피고인 B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제1심 주문 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에서 기망행위, 포괄일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