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8.14 2018가단222463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4. 19.부터 2018. 5. 3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4. 19.부터 2018. 5. 31.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