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3 2014고정440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0세)과 2006. 12. 17.경 결혼한 부부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09. 9. 5. 23:00경 서울 동작구 D아파트 101동 501호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팔 및 다리 영역의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13. 11:00경 서울 서초구 E 소재 F학원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자녀의 양육권문제로 시비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왼손 손가락을 꺾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수부 제3수지 원위지관절염좌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0. 6. 11:00경 제1항 기재의 장소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온몸을 때리고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턱의 염좌 및 좌측하악골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6. 19. 11:00경 제1항 기재의 장소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멱살을 잡고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견갑골부위에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및 진단서

1. 신고내역 및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