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3.24 2015고단22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1. 06:1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송 현공원 방면에서 ‘ 송 현 1 동 주민센터’ 방면으로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정지 또는 서 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좌측인 앞산 순환로 방면에서 우측인 삼일병원 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74 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차문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 염 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 소유인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 비 약 3,321,877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바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1. 각 수사보고( 증거기록 순번 9, 14번)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