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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6.26 2013노597

협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공황장애 등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과거부터 공황장애 등을 앓고 있는 사정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공황장애 등을 앓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가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첫머리의 공갈미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동생인 피해자를 11회에 걸쳐 협박한 것으로서 그 협박내용 및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