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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08.07 2017고단5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9. 25. 춘천지방법원 영월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6. 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1. 2017. 7. 6. 경 범행[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7. 6. 23: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태백시 소도 길 60 주공 5 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소도 길 55 CU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80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7. 8. 6. 경 범행

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8. 6. 00:07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 동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일산 서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의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2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 단속 중이 던 일산 서부 경찰서 E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에 대한 서명, 무인을 요구 받자, 위 보고서의 성 명란에 피고인의 동생 이름인 ‘G’ 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을 하여 마치 피고인이 G 인 것처럼 가장한 후 위 보고서를 경 장 F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G 명의의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 전자기록 등 위작, 위 작사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제 2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장 F으로부터 경찰 단말기 (PDA) 의 음주 단속 발부 화면에 서명할 것을 요구 받자, 위 단말기의 액정 화면에 ‘G’ 이라고 전자서 명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서를 위작하고, 위와 같이 위작된 사 전자기록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