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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5.22 2015고단62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7.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3. 21:2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양로원 버스정류장 앞 편도 2차로를 문산 방면에서 서울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E이 운전하는 F 시내버스가 승객의 승하차를 위하여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위 시내버스와 충돌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시내버스가 정차한 것을 뒤늦게 발견하여 급제동을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시내버스의 뒤 범퍼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후센터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35,000원이 들도록 피해자 신성교통 주식회사 소유의 위 버스를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3. 21:2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C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