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비영리 의료법인으로, 2012. 11. 2. 평택시 A 대 2,439.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위 토지 지상 콘크리트벽식구조 아스팔트슁글지붕 단독주택 2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함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같은 날 피고에게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고 한다) 제38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등 면제 신청을 하였으며, 피고는 이를 면제하였다.
나. 피고는 취득세 감면부동산 실태조사 결과 이 사건 토지가 나대지로 방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2014. 2. 1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1호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감면결정을 취소하고 취득세 등을 추징할 것임을 과세예고하였다.
다. 원고는 경기도지사에게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경기도지사는 2014. 5. 14. 불채택결정을 하였고, 피고는 2014. 6. 18. 원고에게 취득세 118,859,860원, 지방교육세 10,933,230원 및 농어촌특별세 11,643,900원을 각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 위에 병원을 신축하기 위해 그 부지를 조성하는 공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평택시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