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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5.29 2019노65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자백한 점, 주취 상태에서 범행을 거듭하는 것에 대하여 치료와 원호의 필요성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을 받아 그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은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