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강제경매취소기각결정][공1994.4.1.(965),994]
강제경매절차에서 경락대금 납부 전까지 민사소송법 제510조 소정의 서면이 제출된 경우 경매절차의 정지 또는 취소 여부
개정된 민사소송법(1990. 1. 13. 법률 제4201호로 개정된 것)하에서는 강제경매의 경우에도 임의경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경락인은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에 경매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강제경매절차에서 경락허가결정이 된 후에라도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는 경매법원은 같은 법 제510조 제2호의 서면인 경매절차의 일시정지를 명하는 결정정본이 제출된 경우 필요적으로 그 경매절차의 진행을 정지하여야 하고, 또 같은 조 제1호의 서면인 강제집행을 허가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이 제출된 경우에는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을 취소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경매법원이 한 경매개시결정도 취소하여야 한다.
재항고인
재항고를 기각한다.
재항고이유를 본다.
1. 개정된 민사소송법(1990. 1. 13. 법률 제4201호로 개정된 것)하에서는 강제경매의 경우에도 임의경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경락인은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에 경매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제646조의 2), 강제경매절차에서 경락허가결정이 된 후에라도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는 경매법원은 같은법 제510조 제2호의 서면인 경매절차의 일시정지를 명하는 결정정본이 제출된 경우 필요적으로 그 경매절차의 진행을 정지하여야 하고, 또 같은조 제1호의 서면인 강제집행을 허가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이 제출된 경우에는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을 취소하여야 하는 것이므로(같은법 제511조 제1항), 경매법원이 한 경매개시결정도 취소하여야 한다 고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의 경매법원의 경매개시결정취소결정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5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즉시항고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2. 기록에 의하면 경매법원이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를 진행하여 재항고인에게 경락을 허가하는 결정을 하였으나 재항고인이 경락대금을 납부하기 전인 1993. 4. 9.에 이 사건 강제집행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93가합1397호 청구이의사건의 판결선고시까지 정지한다는 내용의 강제집행정지결정이 경매법원에 제출되자 경매법원은 그 경매절차를 정지하였고, 위 청구이의사건에서 채무자가 승소하여 이 사건 채무명의에 의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내용의 판결정본과 판결확정증명원을 경매법원에 제출하자 경매법원이 이미 한 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사실이 이와 같다면 같은법 제510조 제1호의 서면이 제출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한 경매법원의 조처에 잘못이 없고, 이와 같은 경매개시결정취소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재항고인의 항고를 각하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