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F(75 세) 과 2006. 12. 7. 혼인신고를 하여 법적 부부관계였다가 2017. 8. 17. 이혼결정이 확정되어 같은 해
9. 7. 이혼신고를 하였고, 위 이혼결정에 따른 재산 분할 등으로 2017. 12. 18. 피해 자로부터 70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았으며, 이혼 후에도 갈 곳이 없어 피해자의 주거지 인 춘천시 G에 2018. 1. 10. 경까지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10. 12:00 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벽걸이 TV 1개 (100 만 원 상당), TV 장식장 1개 (20 만원 상당), 에어컨 1개 (120 만 원 상당), 식탁 1개 (30 만 원 상당), 물품보관함 (10 만 원 상당) 등 합계 280만원 상당의 물건을 화물차에 실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내사보고( 위자료청구소송 결정문 등 첨부), 결정문, 입금 증 및 영수증 사본, 혼인 관계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법원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 품은 피해자에게 회복되었다고
밝히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