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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3.08 2017가단106686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포항시 북구 D 대 697㎡ 및 E 잡종지 115㎡ 지상의 건설자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