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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06 2014나3907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2의

나.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항(3페이지 10째줄부터 4페이지 14째줄까지)의 내용을 아래의 내용으로 바꾸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바꾸어 쓰는 내용 (1) 소송신탁 주장 피고는, H가 J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여 이 사건 어음을 회수하였음에도 마치 망인이 J로부터 이 사건 어음을 취득하였던 것처럼 배서하도록 하여 망인 명의로 피고에 대하여 어음금을 청구하고 있는바, 망인의 배서는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행해진 소송신탁행위여서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1 내지 13호증, 을 제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의 각기재, 당심증인 K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어음의 수취인인 H가 J에 공사대금 명목으로 이 사건 어음을 교부하였고, 망인은 J의 어음할인요청에 의하여 J에 1억 3,000만 원의 수표를 주고 이 사건 어음을 교부받은 사실, 이 사건 어음이 부도나자 H의 실질적 사주인 원고 F와 망인은 곧바로 어음교부자인 J을 찾아가 어음할인금을 돌려달라고 화를 낸 사실, 망인은 2009. 9. 17.경 배우자인 원고 B 명의의 부동산을 신탁하면서 받은 약 2억 원을 H에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비록 망인이 어음할인을 위해 J에 교부한 위 1억 3,000만 원의 수표가 H의 대표이사인 M의 통장에서 인출된 내역이 있다고 하더라도(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H가 망인에게 위 차용금채무를 변제하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그것만으로는 H가 망인에게 소송신탁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망인이 이 사건 소송신탁만을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