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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24 2013고단110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피고인 D을 벌금 20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0. 25. 05:00경 자동차운전면허가 정지되어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부친인 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 소유의 H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I에 있는 J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독정입구 삼거리 방면에서 대영포장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전방을 주시하여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량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며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그곳 전방에 있던 방향표시 점멸등을 충격하고, 중앙선을 넘어 도로 옆으로 추락하며 피해자 K 소유의 컨테이너 박스를 위 승용차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점멸등과 컨테이너 박스를 수리비 합계 약 499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B은 주식회사 G의 상무이사로 재직하던 사람이며, 피고인 C은 위 회사의 운영자로 제1항 기재 A의 부친이고, 피고인 D은 위 회사의 부장이다.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제1항 기재와 같이 A이 회사 차량을 운전하던 중 사고를 내고 도주하여 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마치 위 회사의 사원인 피고인 D이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사고를 낸 것처럼 위장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B은 피고인 D에게 “A 대신 운전자를 바꾸려고 하는데 마땅한 사람이 없다. 너를 하면 어떻겠냐.”라고 말하고, 피고인 D은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그 후 피고인 D은 2012. 11. 7. 16:00경 화성서부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