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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6.20 2014고합62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3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8. 12:00경 대전시 서구 F아파트 입구 G편의점 앞에서 인터넷게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H와 피해자 D(여, 21세)를 만나 전날 렌트한 I 쏘나타 승용차에 태우고 충북 보은군으로 운전하여 가 함께 떡볶이를 사먹는 등 시간을 보내다가 피해자 D가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다고 하자 H를 떡볶이 가게 근처 PC방에 내려주고, 같은 날 18:00경 피해자 D를 태우고 충북 보은군 J에 있는 아이스크림 가게로 운전하여 갔다가 피해자 D가 승용차에서 내려 아이스크림을 사가지고 돌아오자, 피해자 D를 위 승용차에 감금하여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강간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 충북 보은군 J에 있는 아이스크림 가게 부근에서, 피해자 D를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타게 한 후 위 PC방으로 가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운전하여 갔다.

이에 피해자 D가 “왜 언니한테 안 가냐 ”라고 묻자 피해자 D에게 “차 바꾸고 온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스마트키로 승용차의 문을 잠갔으며, 피해자 D가 계속 “집이나 H가 있는 곳으로 데려다 달라”라고 애원하자 이를 무시한 채 계속 운전하여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충북 옥천군 동이면 조령길입구 구(舊) 경부고속도로 공터에 도착하자 그곳에 승용차를 세운 후 조수석으로 넘어가 피해자 D의 바지를 벗기려 하였다.

이에 피해자 D가 “하지 말라”라고 말하며 반항하자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조용히 해라”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회 때려 피해자 D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 D의 바지와 속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 D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피해자 D, H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