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6. 6. 12. 03:50 경 제천시 C에 있는 공소 외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나가다가 D의 지인인 피해자 F(37 세 )으로부터 술값을 계산하지 않았다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계산대 옆에 쌓여 있던 맥주 박스에서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꺼 내 어깨 위로 들어 올려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6. 12. 04:05 경 제 1 항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천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순경 H에게 휴대전화를 찾아 달라고 요구하여 이를 찾아 주자 ‘ 씨발 년 아, 핸드폰 배터리가 없잖아, 핸드폰 배터리를 찾아와 ’라고 말하며 주먹을 쥐고 위 H를 때릴 듯이 달려들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6. 6. 12. 04:20 경부터 05:00까지 사이에 제천시 I에 있는 제천 경찰서 G 지구대에서 발로 사무실 칸막이를 3회 걷어 차 수리비 6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 현장 동영상 첨부), 수사보고( 피해 견적서 첨부)
1. 사진 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특수 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