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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3 2018가단26244

양수금(시효연장)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7,412,728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00. 12. 29.부터 2008. 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단, 피고 망 E의 상속인인 피고 F, G, H, I에 대하여는 소취하). 2. 적용법조

가. 피고 B 주식회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D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