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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17 2018가단249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2016차786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 대한 18,000,000원 상당의 대여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원고 소유인 의정부시 C 임야 373㎡에 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였고, 2015. 6. 17. 위 법원으로부터 가압류결정을 받은 사실(의정부지방법원 2015카단2183호), 피고가 의정부지방법원 2016차786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6. 5. 24.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피고에게 1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이 2016. 6. 15. 확정된 사실,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피고의 신청에 의하여 2017. 10. 26. 위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진 사실(의정부지방법원 D), 원고가 2018. 1. 31. 의정부지방법원 2018년 금 제429호로 23,343,088원을 변제공탁한 사실{= 이 사건 지급명령에 표시된 채무 22,512,328원(= 원금 18,000,000원 지연손해금 4,512,328원) 일부 강제집행비용 830,760원}, 원고가 2018. 5. 10. 피고에게 1,909,000원(= 가압류집행비용 280,000원 지급명령비용 148,000원 나머지 강제집행비용 1,481,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지급명령에 표시된 채무와 그 집행비용이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이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