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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8 2013가합66015

불법행위로인한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은 원고 A에게 9,142,882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3.부터 2014. 12. 18.까지 연 5%, 그...

이유

인정사실

원고

A의 약속어음 발행 및 피고 C의 변조 등 원고 A는 ‘E’이라는 상호로 슈퍼마켓(이하 '이 사건 마트'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파스퇴르 우유 대리점을 운영하는 피고 C으로부터 우유를 공급받아 왔는데, 2013. 2. 5. 피고 C에게 우유대금 지급을 위하여 액면금 6,923,000원인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해 주었다.

피고 C은 2013. 2.경 이 사건 어음의 액면금란 ‘육백구십이만삼천원’ 앞에 ‘천’을, ‘6,923,000’ 앞에 ‘1’을 각 기재한 후 배서하여 이를 피고 D에게 교부하였다.

이후, 피고 C은 2014. 9. 18. 이 사건 약속어음을 위와 같이 변조하였다는 이유로 유가증권변조 및 동행사죄가 인정되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455호)을 선고받았고, 이에 항소하여 항소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노3755호) 계속 중이다.

피고 D의 채권가압류 등 피고 D은 2013. 4. 12. 우리은행 봉천동지점에서 이 사건 약속어음을 지급 제시하였으나 변조를 이유로 지급 거절되자, 원고 A를 상대로 아래와 같이 채권가압류를 받은 다음 약속어음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 D은 2013. 7. 16. 이 사건 약속어음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원고 A의 수산업협동조합, 주식회사 우리은행,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대한 각 예금채권에 관하여 청구금액 16,923,000원의 채권가압류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카단56910호)을 받아 집행하였다

(이하 ‘이 사건 채권가압류’라 한다). 피고 D은 약속어음금 16,923,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181900호)를 제기하여 2014. 11. 28. 피고 C의 위와 같은 변조를 이유로 ‘원고 A는 피고 D에게 6,923,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