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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13 2017고단35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8. 02: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남양주시 가운동에 있는 가운 사거리를 구리 방면에서 덕 소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도로 중 2 차로를 속도 미상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려 도로가 미끄러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35 세) 운전의 D 싼 타 페 승용차의 우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위 차량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싼 타 페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33 세 )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구리 토평동 소재 술집에서 출발하여 남양주시 가운 사거리까지 혈 중 알콜 농도 0.14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