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D 소유의 아파트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C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서, 2018. 7. 26. 실제 배당할 금액 298,259,181원을 동순위로서 배당요구권자인 피고에게 171,739,986원, 공정증서에 기한 신청채권자인 원고에게 122,016,549원, 가압류권자인 E 주식회사에 1,460,658원, 지급명령에 기한 배당요구권자인 F 주식회사에 3,041,988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나.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1억 원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고, 2018. 8. 2.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D는 피고에게 10억 원의 채무가 존재한다는 내용의 채무금확인 및 변제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이는 피고의 협박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무효이다.
따라서 위 각서에 기초한 피고의 D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6차9452호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은 인정할 수 없다.
나. 피고는 D로부터 대물변제로 1억 8,000만 원 상당을 추가로 변제받은 바 있고, 피고가 D로부터 지급받은 이자 중 이자제한법을 초과하는 금원을 원금에 충당하면 피고의 D에 대한 잔존 채권은 배당 요구 금액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다.
3. 판단
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D가 2016. 7. 20. 피고에게 ‘D는 2016. 7. 20. 현재 피고에게 10억 원의 채무가 있고, 2016. 9. 19.까지 이를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채무금확인 및 변제각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원고 주장과 같이 D가 피고의 협박에 의하여 위 채무금확인 및 변제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피고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